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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지(행정사법)
  • 제23조(비밀엄수)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상 알게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1.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1.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22조(금지행위)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 제24조(업무 작성)
    1.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業務處理簿)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