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외국인자료 > 영주권·국적
체류·변경
사증면제국민, 외교(A1)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모든 외국인은 입국 후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체류자격에 따라 활동이 제한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체류가 불가능함으로 각 자격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후 체류자격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영주권 자격은 국내에서 활동함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음은 신청이 가능한 경우 입니다. 혼인 후 24개월 국내에서 생활 후(기간 내 본국 다녀온 기일을 뺀 순수한 국내 체류기간이 24개월이 되어야 함)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을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외에도 다음은 신청이 가능한 경우 입니다.

  1. 민법상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한국에 계속 거주함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주인 사람.
  2. 한국인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과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 및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재외동포(F4)자격으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로서「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6. 이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에 의거 거주(F2) 체류자격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거주(F2)의 별도 항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거주(F2) 의 별도 항목의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국적(귀화)신청 종류
  • 일반귀화(5년 이상 거주)
  • 간이귀화(3년 이상 거주)
  • 간이귀화(결혼이민자,국제결혼)
  • 간이귀화(동포1,2세의 배우자)
  • 간이귀화(혼인관계 단절)
  • 특별귀화(국적회복자의 자)
  • 특별귀화(미성년양자)
  • 특별귀화(성년 또는 미성년 친자)
  • 특별귀화(특별공로자, 우수인재)
  • 수반취득

  • 본국 범죄경력조회서 공증 및 외교부인증과 주재 한국영사관 인증
  • 영주(F5), 거주(F2), 유학(D2), 귀화 등 한국에서 장기 체류자격변경 또는 장인장모 등이 한국에 입국하고 외국인 등록 시 가족관계를 입증 본국 서류를 번역하고 증명(확인)서를 첨부 합니다.

  • 가족관계입증서류 출생증명서(베트남)